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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6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04-01공포 2019-04-01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보행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5.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추진 시 보행자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제6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 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

보행자의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출입을 돕는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휠체어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그 밖에 안전장치 설치
3. 보도 상의 보행권(최소 유효보도폭 미확보)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 등 가로시설물 설치는 지양

제8조

볼라드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통행 및 활동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 위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
나.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
다. 시설물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에서 최소의 개수로 설치
③ 볼라드 관리부서는 볼라드의 원활한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위치도를 포함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 등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

보행환경시설 점검 유지관리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주관으로 각종 보행편의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 및 정비한다.

제10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진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 보행자 안전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2. 보도 점용ㆍ굴착 공사: 보조 통행로
3. 먼지발생 방지대책 사전 수립
4.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제11조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10조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