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0조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소식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