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상담,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상담,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장애아동(장애위험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검사
2. 재활치료
3.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지역장애아동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초 조사 실시
6. 그 밖에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긴급)위기 가정 세대원
2.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저소득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는 해당 월별 정액제로 하며, 당월 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센터 이용자 선정은 장애아동의 상담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센터 이용 종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결을 위한 심사 및 결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에서 한다.
1. 계획된 서비스가 종결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서비스 도중 목표가 달성된 경우
3. 아동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종결하는 경우
③ 센터장은 센터 이용자 선정과 서비스 종결 결과를 신속히 이용자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이용자 선정 및 배치
2. 이용자 중 서비스 종결 평가
3. 이용자 중 중도 종결 조치
4. 그 밖에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관련공무원, 의사, 교수, 치료사, 특수교사, 재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활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이상의 의료법인
2. 재활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
3.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 또는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보고
2. 매년 반기 운영사항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3.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운영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