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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자치법규 218626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8.>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5.3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 등을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4.6.2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보장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6.2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3.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6.28.>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제8조

청년행복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6.28.>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난연도 추진실적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9.11.11., 2024.6.28.>
1. 당연직 위원 :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한다. 단,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6.28.>]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6.2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6.28.>]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28.>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6.28.>]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28.>
1.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사업
2.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해외취업지원 활동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

제14조

청년의 창업 및 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6.28.>
③ 구청장은 청년 기업의 진취적인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해외 초기 정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6.28.>]

제15조

청년의 일자리 창출 지원

구청장은 청년인력 양성, 청년 창업 육성ㆍ지원, 취업 역량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6.28.>]

제16조

청년의 주거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6.28.>]

제17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18조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6.28.>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6.28.>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21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관ㆍ단체ㆍ청년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등 역량 강화 활동
3. 청년 관련 정책 개발
4. 축제 등 문화 행사
5. 구정 및 구 홍보활동
6.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7.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제2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3.30.>

제24조

위탁운영기간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4.6.28.>

제25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