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순환유지와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구, 지역 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