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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59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