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 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 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장애인 가족에게는 감면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