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ㆍ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ㆍ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의 교류 ㆍ 통상협력 등을 통해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문화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30명 이상 구민의 연서를 받은 구민 대표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