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7>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각 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와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1.9.30>
1.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11.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12.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6조 가이드라인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9.5.16, 2022.8.8>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2.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3.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7. 디자인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견이 반영된 최종 디자인을 심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⑦ 심의 이후 사업 추진 등의 과정에서 최종 디자인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27>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소관 실ㆍ본부ㆍ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구 관할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사업 등에 대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알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 구청장 또는 시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과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7]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3.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