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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3-28공포 2019-03-28공포번호 4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경상남도 공공시설 사용료등을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경상남도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로페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료등”이란「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료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도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도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다른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료등의 경감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로페이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사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사용료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가 받는 사용료등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