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 기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 기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ㆍ보급ㆍ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3.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의 조성과 관광여건의 개선으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여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4.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하여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만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정 시설과 설비를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ㆍ보급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및 종사자 등의 교육 및 양성
4. 대상시설 및 설비 확충(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및 환경개선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6. 관광약자 유형별 정보접근 콘텐츠 지원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