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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4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를 말한다.
4.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6. 미세먼지등 취약계층의 보호ㆍ지원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재원조달계획
8.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등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2. 사업장, 자동차, 건설기계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 저감 사업
3.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4. 농업잔재물 및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 저감 사업
5.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개정 2026.10.1.>
③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본부장, 행정국장, 교통건설국장, 환경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ㆍ공사장의 조업 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발령이 예상되는 전일에 공공기관에 예비저감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기관, 사업장ㆍ공사장 및 도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신문ㆍ방송 및 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13조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등

①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4. 그 밖에 도지사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자동차 운행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을 제외한 날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발령 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6조

도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과태료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및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