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을 위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민이 결성한 모임이나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모임이나 법인ㆍ단체 등은 제외한다.
5.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민은 공익활동을 주도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도정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을 시민사회와 협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의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할 것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및 다양성을 보장할 것
3. 도민이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공익활동 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시민사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할 것
6. 도내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제1항 각 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ㆍ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 지원 방안
7.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ㆍ평가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행계획의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에 그 시행실적을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사업
2.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ㆍ통계 조사와 학술ㆍ정책 연구, 통합적인 자료ㆍ정보의 집적ㆍ공유
3.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6.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7.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ㆍ조정
4.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경상남도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와 제도의 정비 및 정책 제안
3. 시민사회조직 활동의 자율성ㆍ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지원시설 및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및 시설이용
6. 도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도민참여 확산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9. 시ㆍ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민 또는 도의원 2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ㆍ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권역별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ㆍ제공
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센터를 이용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에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해당 센터 수입예산에 계상하고, 센터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하는 때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도민,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