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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24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2.6.30., 2025.5.16.>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5.16.>]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16.>]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같은법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6.30.>]

[제5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6.>]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5조에서 이동 <2022.6.30.>]

[제6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6.>]

제8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3.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5.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건립한 전문상가단지의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6.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2.6.30.>]

[제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6.>]

제9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8231;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개정 2025.5.16.>
③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제7조에서 이동 <2022.6.30.>]

[제8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16.>]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6.30.>]

[제9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16.>]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5.1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6.>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5.16.>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
4. 경영 관련 분야 교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6.30.>]

[제10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1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6.>]

제1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6.30.]

[제12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5.16.>]

제14조

삭제

삭제 <2025.5.16.>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실ㆍ국ㆍ원 및 본부장(담당관,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5.5.16.>

[본조신설 2022.6.30.]

[제13조에서 이동 <2025.5.16.>]

제15조

삭제

삭제 <2025.5.16.>

제16조

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5.5.16.>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18.>]

[제8조에서 이동 <2022.6.30.>]

제1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16조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8231;법인&#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2.6.30.,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18., 2025.11.7.>

[제8조에서 이동 <2021.5.18.>]

[제9조에서 이동 <2022.6.30.>]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5.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18.>]

[제10조에서 이동 <2022.6.30.>]

[제18조에서 이동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