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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41

충청북도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4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 관련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ㆍ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비용의 지원 등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창조적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3.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

제6조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비용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단체를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

관련 규정의 적용

제5조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