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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4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을 통해 도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을 이루어 낸 민족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통칭한다.
2. “독립운동 유적”이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내 장소 또는 유ㆍ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
3.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은 독립운동 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존까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시ㆍ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시·군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립운동 유적 선정 기준 및 조사와 보존에 관한 계획
2. 독립운동 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과 조형물 등 설치 계획
3. 독립운동 유적 발굴과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독립운동 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독립운동 유적 발굴ㆍ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립운동 자료 수집 및 분석
2. 도내 역사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고증을 위한 공동연구
3. 역사적 가치 판정과 유적의 보존 결정 등
4. 표지석 및 조형물 등의 설치, 유적 보존방법 등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유적 보존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표지석 등의 설치를 통해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 등 설치 절차 및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ㆍ군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7.11.]

제9조

행·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