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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23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충청북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충청북도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가 발굴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사업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