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 및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② 도지사는 중점관리사업 선정 시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5. 성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6.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7.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도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도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도내 시ㆍ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4. 도의 성별영향평가센터장
5.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6.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성인지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협의체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심의는 협의체의 심의로 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협의체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동을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컨설턴트 양성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민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