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① 시설물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유지관리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설물 이용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이용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
군수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2.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회원 :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지역발전과장, 해당 시설물별 소재지의 읍ㆍ면장 <개정 2019.12.26., 2021.5.28., 2023.12.28.>
2. 위촉회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촌 지역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한국농어촌공사 진주ㆍ산청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회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4.12.26.>
⑤ 삭제 <2024.12.26.>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12.26.>
삭제 <2024.12.26.>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