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