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231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산청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4.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 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약체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정압시설 설치비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의 설치비
② 지원대상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 대표자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