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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6230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

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이, 그 외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6.9.23.>
② 야외운동기구의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스포츠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6.9.23.>

제5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6조

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안내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