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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22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제2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출연금 예산의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제4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