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월 현재「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지급한다.
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2.12.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3.>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는 영양군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지급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1.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하며, 카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매 반기마다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23.>
②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① 카드는 군수와 협약이 체결된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1.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3.>
2. 그 밖에 군수가 해당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사업주는 군수에게 이용요금을 시스템을 통해 매월 10일까지 청구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시스템 상 청구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된 매월 말일까지 제출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복지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3.>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