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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2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2에 따라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마련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되는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자전거보관대를 말한다.
3.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진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의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공영자전거 이용대상은 15세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2.>

제5조

이용승인

① 경산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하고 이용료 결제 후 보관대의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시간

① 공영자전거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대여시간은 대여 후 2시간으로 한다.

제7조

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ㆍ보수 하는 경우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싣거나 회원에게 알린 후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위탁 관리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 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ㆍ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