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또는「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를 자율 실천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말한다.
4.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서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로「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로「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
1.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2. 최우수업소
3.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개정 2023. 12. 15.>
4. 부안음식맛축제 참여 업소
5. 외식업소의 친절ㆍ위생 정착을 위한 친절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교육 참여 업소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조성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외국어 메뉴판(표기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친절ㆍ청결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지역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사업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