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1.10.01〉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0.01〉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려금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관내지역)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읍면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01]
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장증명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인의 통장사본 4. 개장신고 증명서(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전문개정 2021.10.0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0.01]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2항에서 이동 2021.10.01.] ④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21.10.0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종전 4항에서 이동 2021.10.01.] [종전 5조에서 이동 2021.10.01.] [제명개정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