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을 말한다. <개정 2025. 7. 30.>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0.>
[제5조에서 이동 <2025. 7. 30.>]
자치분권 촉진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0.>
1.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운동이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군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군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방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0.]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30.>]
ⓛ 군수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 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 확대
3.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및 학술활동
4. 자치분권 홍보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30.>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민, 진안군의회 의원,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자치분권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사업의 참여ㆍ수행 등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기관ㆍ단체 등에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