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주민과 1주택 수가구 주민을 포함한다) 요금을 말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산업용전력 요금을 말한다.
③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지역은 웅천읍,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1동, 대천2동,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을 말한다.
조례 제3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액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월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상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요율에 따라 수급계약단위별로 계산하며, 기본금액, 전력량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주택당 월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TV 수신료와 연체료를 제외한 실 전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0.>
2. 산업용 전기요금: kw당 전기요금 기준 금액(2,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전력 100kw이내 해당액
① 전기요금의 지원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한전 간의 협약을 통해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액을 한전에 지원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한전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