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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21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1.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개정 2021.11.1.>
2. 박람회 유치ㆍ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ㆍ교섭활동
3. 박람회 유치ㆍ개최 관련 각종 행사 추진
4.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원. 이 경우 입장권 판매기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6.30.>
5. 그 밖에 박람회 유치ㆍ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6.30.>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5조

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1.6.30.>

제6조

정책자문관

① 시장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박람회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은 비상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비슷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시장은 품위 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⑤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민원 상담, 자문 검토 및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한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정책자문관은 제6항에 따른 정책자문 시 별지 서식의 정책자문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기념품 등의 제공

시장은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
2. 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3.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사전 행사의 참가자 및 이벤트(event) 당첨자
4.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등 각종 회의 참석자
5.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방문 홍보 시 참여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3

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폐막 시까지 범시민지원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하고 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회원은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박람회 개최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
2. 박람회 관련 행사에 따르는 자원봉사 활동

[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4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2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장
2.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관내 지부ㆍ지회ㆍ지소ㆍ지점 등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회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5

회원의 임기

박람회 폐막일 다음 날 협의회는 자동 해산되며, 동시에 모든 회원의 위촉 관계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6

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

제6조의7

셔틀버스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셔틀버스"란 시장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문화재 시설
2. 박람회 개최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3.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
④ 셔틀버스 운영 기간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이며, 각 버스의 운행 시간은 재단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⑤ 셔틀버스 이용자는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한다.
⑥ 셔틀버스 운행 구간은 제5항에서 정한 이용자들의 원활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구간으로 하며 재단과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셔틀버스 운영 방법은 시장의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⑧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30.>

제8조

삭제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