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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21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보령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보령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시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회원권″이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아″란 신생아부터 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
8. ″유아″란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
9.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
11. ″성인″이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
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30.>
13.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14.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 및 그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순수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8.30.>
15. "체육경기 이외"란 체육경기 외의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1.8.30.>

제3조

시설의 개방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및 이용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사용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 및 이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적용대상 및 사용ㆍ이용시간 등

〈제목개정 2023.2.28.>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28.>
②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시간 변경 시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기나 행사와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의 휴무 등

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주교다목적체육관,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파크, 보령배드민턴구장, 남포창동소규모체육관, 주산소규모체육관: 매년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기간 <개정 2020.8.20., 2023.2.28., 2024.4.30., 2025.5.12.>
나. 국민체육센터, 보령스포츠클라이밍: 매년 1월 1일, 일요일, 설ㆍ추석 연휴기간 <개정 2023.2.28., 2025.12.30.>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5일 이전에 이를 시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즉시 휴관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및 이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 보조, 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훈련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체육행사
5.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 <개정 2021.8.30.>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ㆍ전람 등 행사
9. 그 밖의 행사

제9조

이용제한 등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8.30, 2023.2.2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영ㆍ유아(국민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 시 가능)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7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제10조

사용료 및 이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용료는 입장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행사) 종료 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권

① 사용자는 관람금액을 표시한 관람권을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람권의 매표 및 검표는 관계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⑤ 매표는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초과 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사용 시는 시간 당 [별표 2]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이용 시는 시간 당 [별표 3]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8.30.>
② 사용 및 이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체육시설의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② 삭제 <2021.8.30.>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설 2021.8.30.>

제16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4.30.>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경우에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1.8.30.>

제19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관리 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