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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21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시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정모니터의 제보 및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제보
2.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3.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4. 그 밖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시장이 모집하고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각 읍ㆍ면ㆍ동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ㆍ제안ㆍ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견학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