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 등록증
4.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소상공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배우자)
6. 가족관계 증명서
7. 주민등록표 초본
8.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임대의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심사 기준표를 기준으로 별표 2의 평가표를 작성하여「풀뿌리경제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