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7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례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옥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옥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조례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옥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