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농업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해마다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농업인에게 해당 보장내용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금 교부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