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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1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농업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보험료 지원 절차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마다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농업인에게 해당 보장내용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보험료 지원금 교부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