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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20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월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난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군민”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보험의 가입대상(피보험자)은 모든 군민으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한 재난의 범위,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은 군수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계약사항에 따른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청구가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군수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계약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