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의 저변을 확대하고,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영월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의 저변을 확대하고,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영월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무인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2.>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관한 사항
8. 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5. 8.>
③ 군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가.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협동연구 지원
나. 무인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 사업 지원
다. 무인비행장치 창업 지원
라.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
마.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
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사. 사업용 무인비행장치 지원 <개정 2026. 5. 8.>
아.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8.>
2.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나. 무인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다. 무인비행장치 관련 교육, 경진대회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라.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연구 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