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2.29.>
1. “사업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담 비용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렵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지원 내용 <개정 2019.10.11.>
2.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1.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역(이하 “지원대상 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③ <삭제 2019.10.11.>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성명 및 주소
3.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동의서
4. 보조사업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산출기초 <개정 2023.12.29.>
5.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의 선정
2.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및 조정
3. 지원금액의 범위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가스 업무총괄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도시가스 관련 기관 등의 임직원
다.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또는 교수
라. 사회단체 대표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3.12.29.>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2.2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영월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를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