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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20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명칭은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하고, 위치는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897-9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청소년 외의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신청서를 군수(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뜻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9조까지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외의 자가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이용료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설 이용 신청을 할 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의 집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관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영월군 또는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문화의 집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④ 문화의 집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5.10.>

제11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탁운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복지, 교육,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의 집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문화의 집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문화의 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문화의 집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