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요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의 설치 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요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의 설치 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2.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
3.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4.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5. 그 밖에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전직 시의원
2.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③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자문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