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삼척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ㆍ면ㆍ동 분회 및 각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활동에 따른 사항
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나.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다.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라.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필요한 사항
바.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사.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필요한 사항
아. 삼척시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필요한 사항
자.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사항
차.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회 조직의 운영 및 관리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3. 그 밖의 지원사항
가. 경로당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비 지원
나. 경로당 연회비 지원 <개정 2021. 09. 30.>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09. 30.>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회는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삼척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