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20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삼척시의회 및 삼척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삼척시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09. 30.>
④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09. 30.>

제6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09.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09. 30.]

제9조

표창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삼척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를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09. 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