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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6200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19-03-28공포 2019-03-28공포번호 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관의 인원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력관의 위촉 인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별 최대 1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