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장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28)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장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지역화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09.28)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수원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1조 단서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개정 2021.09.28)
3. “판매대행점”이란 제2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28)
4. “운영대행사”란 제2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28)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정책발행(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수원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전자지역화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9.28)
1. 권면금액 : 1만원권, 5만원권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수원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08.05>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은 10% 이내로 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할인 판매 비율 외에 10% 이내에서 지역화폐를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4.07.16.>
①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②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전자지역화폐 사용자가 부담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2.08.05>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개정 2021.09.28)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령한 지역화폐 (개정 2021.09.28)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령한 지역화폐 (개정 2021.09.28)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 운영대행사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개인이 충전(구매)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09.28)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삭제 2021.09.28>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1.09.28)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둘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08.05>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 (개정 2022.08.05)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수원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수원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실ㆍ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2.08.05)
2.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의 연임, 수당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08.0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9.28)
③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종이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1.09.28)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전자지역화폐 유통 관련 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1.09.28)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발급현황 및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9.28)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또는 그 이미지 스캔을 환전일로부터 5년간 보관 후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① 종이지역화폐의 수거 폐기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지역화폐를 지급 처리(직인을 찍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분기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개정 2021.09.28)
③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라 보관한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를 수거하여 이미지 스캔 후 폐기 처분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점이 자체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폐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