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한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한옥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공공한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한옥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한옥”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 각 호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소유의 건물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공공한옥의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식시설,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다.
3. “사용자”란 부대 및 편익시설, 부수적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ㆍ 수익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부대 및 편익시설, 부수적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관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공한옥의 관리ㆍ운영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재산관리관”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공한옥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공한옥과 기반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따른다. <단서신설 2024.09.20.>
수원시 공공한옥(이하 “공공한옥”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09.20.>
공공한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관광 편익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3. 문화 및 복지시설
4. 그 밖에 공공한옥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한옥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및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별 공공한옥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공한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09.20.>
시장은 공공한옥과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의해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한옥을 관리위탁할 때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공공한옥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한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관리위탁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자의 업무 범위
4. 관리위탁 기간
5. 계약금액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한옥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 횟수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갱신 시점마다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수의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수탁자가 관리위탁 기간 동안 위탁 재산을 계약사항에 맞게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관리위탁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전대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전대하여 받은 사용료를 계약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
이용자는 공공한옥 및 기반시설을 현재 상태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공공한옥의 이용 제한 또는 퇴출을 명할 수 있다.
① 공공한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 및 수강신청의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수강료는 공공한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한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자가 취소한 경우(수강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가. 수강 시작일 이전: 전액 반환
나.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반환
다.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반환
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3. 수강자가 취소한 경우(수강기간 1개월 초과인 경우)
가. 수강 시작일 이전: 전액 반환
나. 수강 시작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제2호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⑧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7항제2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전 구입된 재료비는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20.]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및 시설 이용허가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한옥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가. 이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나. 이용일 2일전: 시설이용료의 90퍼센트 해당액 반환
다. 이용일 전일: 시설이용료의 80퍼센트 해당액 반환
라. 이용일 당일: 미반환
3. 이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이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이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이용료 반환
⑤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한옥 및 기반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이용자는 공공한옥 및 기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허가받지 않은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물품을 만지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공공한옥의 외관을 훼손한 사람
2. 공공한옥 내의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훼손한 사람
3. 기반시설과 기반시설의 물품을 훼손한 사람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한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공공한옥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사용자는 임의로 시설물을 증ㆍ개축 및 수선(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구 등의 소모품은 필요에 따라 교체하여 시설물을 원상태로 잘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수선(리모델링)할 경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삭제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