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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9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20)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1. 공중위생영업자 <신설 2020.07.10>
2.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07.10)
3.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07.10)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5.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6.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ㆍ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ㆍ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8조

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07.10)

제9조

포상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07.10)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수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뷰티박람회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뷰티박람회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뷰티박람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뷰티박람회 현황과 활성화 방향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박람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04.20>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뷰티박람회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ㆍ미용업 관련 전문가 2. 뷰티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원시 뷰티박람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4.20>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04.20>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04.20>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17조

준용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3.04.2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07.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