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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9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3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생활체육진흥법」제5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ㆍ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수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