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2.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4.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5. 그 밖에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7.12>
<조 신설 2019.07.12>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ㆍ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7.12)
③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7.12)
④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