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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9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3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2.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4.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5. 그 밖에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7.12>

제5조의2

전문인력 양성

<조 신설 2019.07.12>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6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ㆍ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7.12)
③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7.12)
④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