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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9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해운대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