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구로구민의 날(매년 10월 2일)
3. 그 밖에 구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